(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서 공유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 경찰관이 과거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경찰 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구속된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경찰에 임용된 배경을 묻는 말 ... (https://incidentdatabase.ai/cite/1735#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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